[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대건설이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대금 지급 과정 중 실제로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홍은프레닝을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형태로 자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 고위 관계자에게 홍은프레닝에 용역 형식으로 자금을 대 달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고위 임원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홍은프레닝을 아파트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 홍은프레닝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우려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다스 뿐 아니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홍은프레닝이 지난해 12월 유동 자산의 대부분인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실소유주인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점도 직접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건설 자금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지만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강요보다는 요구형 뇌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