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오락가락하게 밝혔다가, 이 전 대통령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오후 “피의자와 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낸 의견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해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변호인단이 검찰과 법원에 각각 다른 의견을 낸 탓에 영장심사가 일단 취소됐다가, 서류심사만으로 하기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앞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배정받은 뒤, 서류심사를 진행해왔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