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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더니 알고보니 분담금에 포함"..재건축 위반사항 76건 적발

기사등록 : 2018-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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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5개단지 재건축 조합 현장점검 실시
건설사‧조합 임원 총 13건 수사의뢰

[뉴스핌=서영욱 기자] 건설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설치비가 사실은 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대상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시공사 현대건설)와 신반포15차(시공사 대우건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시공사 대림산업), 방배동 방배6구역(시공사 대림산업), 방배13구역(시공사 GS건설) 총 5곳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자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발된 76건 중 예산회계 부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 14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 중 13건을 수사의뢰했고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사업장 모두 이 같은 사안이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건설사를 수사의뢰키로 했다. 

조합 운영의 경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을 수사의뢰조치했다. 

조합임원과 총회 미참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설계, 품목 누락과 같이 건설사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은 적극적으로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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