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된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1995년 11월 16일 내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 5시간 25분만에 발부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말하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같은해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골목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세 번째는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달 30일 열렸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도입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었다. 심문 시작 16시간 뒤 영장 발부돼 서울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45, 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내지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