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헌법 부칙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즉, 2022년 3월 2일인데, 같은 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김 비서관은 "(동시 실시를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 자문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