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22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확정,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서 대통령 4년 연임(1차에 한함)제를 택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대통령 권한은 일부 축소한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삭제했으며, 특별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은 신설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부적격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넣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도 조항을 신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이 외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고,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기존 '조화' 외 '상생'이 추가된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부칙에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3차례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날 국회에 그 전문을 보고했다. 동시에 법제처에도 송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이뤄졌다. 본문 기준, 현행 헌법보다 7개 조항이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