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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文 개헌안, 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의미는

기사등록 : 2018-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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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 "권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만 부여"
장영수 고려대 교수 "용어만 안썼지, 여전히 국가원수"
강승식 원광대 교수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 약화될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줄인다.."역대 대통령에 적용했던 정치적 특별사면도 쉽지 않을 듯" 

대통령의 권한 축소·분산을 위한 개헌안에는 국가원수 지위 삭제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원천 봉쇄토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됐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뺀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에 힘을 더 싣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반면 국무총리 권한과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강화된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됐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

"여전히 인사·예산 거머쥔 대통령, 권력 내려놓았다고 보기엔 미흡"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국식 대통령제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하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헌재소장 호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연방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있다. 연방대법원장,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헌재소장 호선은)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이 확실히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개헌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크게 바뀐 것 같지만 사실상 바뀐 부분은 별로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인사와 예산이 핵심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현재 대통령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승자 독식"이라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가고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행정부의 규모·인력·예산 등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합친 것에 수십배"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가 원수 삭제'와 관련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서 "예를 들어 영국 여왕의 경우 실권은 없지만 국가원수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일본 천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삭제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원수란 용어만 안 썼지 사실상 원수인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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