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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올들어 네번째

기사등록 : 2018-03-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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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했고 26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오전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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