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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오늘부터 DSR 시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기사등록 : 2018-03-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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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부채 계산해 대출 한도 결정
자영업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신규 대출 어려워져

[뉴스핌=최유리 기자] 은행들이 오늘부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26일 은행권은 DSR이란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DSR의 분모는 연간 소득이고, 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모든 신규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부채 산적 방식도 더 포괄적이다. 신DTI는 부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지만, 기타 대출 등의 원금 상환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DSR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원금까지 감안해 산정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은행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원금을 1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한다고 간주해 계산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DSR을 참고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고(高)DSR 대출을 사후 관리하는 등 활용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DSR 150% 넘는 차주에 대해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거나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DSR이 200%가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2배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에선 대출받을 수 없고 KEB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이 좋고, 별도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특정 조건을 입증하면 본부 승인 등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분자인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분모인 이자비용이 적을수록 RTI가 높아진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DSR을 도입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해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당국에서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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