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근희 기자]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의 약제 약가가 인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재등재된 사례들을 적발해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내렸다. 동일 성분의 약제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재되거나, 다른 제약사에 양도된 후 등재되는 경우가 있었다.
<표=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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