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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보험할인율 대폭 높인다…할인업종도 하수폐기처리물 등 확대

기사등록 : 2018-03-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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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교육' 인정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인하
'위험성평가'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 감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료 할인율 대폭 확대 추진
사업주 부담하는 산재보험금 내려가는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재보험할인율이 대폭 높아진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업에 치중된 산재보험료 할인업종도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이 포함되는 등 지원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예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정부 인정을 받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꿔 말하면 산재예방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부 인정을 받을 경우 산업재해방지 우량기업으로 지정돼 산재보험금을 정부가 큰 폭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산재보험료 할인업종도 제조업을 넘어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위험부담은 높았지만, 산재보험료 할인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현재 인정범위에 따라 10%에서 최대 20%로 나뉜 경감률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매년 3만명 가까운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자교육' 인정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를 인하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를 감면한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고자 시행됐다.

재해예방활동은 '사업자교육 인정'과 '위험성평가 인정'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폭도 달라진다. 

<자료=안전보건공단>

우선 사업자교육 인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3만개 가까운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향후 3년간 산재보험료를 20% 할인받는 제도다. 사업자교육이 정부가 짜놓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면,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주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활동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할인폭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단, 사업자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주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는 사업주 모두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혜택이 취소된다. 또한 어느 한쪽을 통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할인 혜택은 불가능하다.      

산재보험 할인혜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위험성평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교육·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지난해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은 246억원 이다. 아무래도 대부분 10인, 20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보니 총 할인 금액도 많지는 않다.

정부는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는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을 포함시켜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를 줄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자교육을 통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이 사업주 당 연간 10만원 수준인데, 금액이 높지 않다보니 귀찮아서 혜택을 포기하는 사업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할인폭은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교육을 점 더 빡빡하게 진행하는 대신 지원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할인 혜택 업종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에서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행해 해당 업종에 요율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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