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작한 사실이 사고 4년 만에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의뢰한 수사를 건네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각각 특별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참사 당일 행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 박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달 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로 조사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검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핵심 피의자 조사와 관련 증거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비롯해 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사건 관계자 6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도 수 차례 진행됐다. 김관진 전 실장과 신인호 전 센터장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주장과 달리 당일 오전 10시 1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 22분에 처음 구조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수 차례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력한 상황보고서를 단 두 차례 보고받았다.
참사 당일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세월호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