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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정헌법 2조 폐기 절대 안 돼”

기사등록 : 2018-03-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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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의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이후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전 국민의 총기 보유권을 지키고 위험 인물의 무기 보유 제한으로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전 대법관인 스티븐슨이 어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이 필요하고 대법원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정헌법 2조는 “잘 훈련된 민병대는 주(州A)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사용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고 명기했다.

전날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수정 헌법 2조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시위들은 우리의 존중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은 학생들과 우리 사회의 다른 이들을 대량으로 죽일 위험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수정헌법 2조의 폐기를 검토하지 않는다. 전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NYT에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수정헌법 2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그들의 헌법적 권리로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개인들로부터 무기를 빼앗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 앞에서 학생들이 총기 규제 촉구 시위를 벌였다.<사진=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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