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수진 기자]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를 통해 태평양노선에서 네트워크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 국토부에 JV 인가를 신청한 후, 이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체결한 JV 협정을 28일자로 조건부 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JV란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일부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공동수행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존의 코드쉐어(공동운항)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의 협력관계다.
이날 국토부는 "양사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제휴협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양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
국토부는 JV를 통해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신규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JV로 인천과 미주를 오가는 노선의 스케줄이 다양해지면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수요를 흡수,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토부는 양사의 협력 강화에 따른 특정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달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고, 일부 노선에서 공급좌석 축소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양사가 동시에 운항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애틀란타 등 2개이며, JV 이후 단독으로 운항하는 노선은 ▲인천-라스베가스 ▲인천-디트로이트 ▲인천-워싱턴 등 3개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JV 인가시 해당 노선에서 경쟁사업자가 줄어들어 운임이 오르는 등 직간접적인 가격 인상이 뒤따르게 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대한항공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역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토록 하고, 운임 자료를 제출받아 운임 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해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중순 양사의 JV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하고, 소비자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