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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日 나라현 이코마市廳

기사등록 : 2018-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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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나라(奈良)현 이코마(生駒)시가 담배를 피운 뒤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30일 NHK에 따르면 이코마시는 “담배를 피운 직원은 45분간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새로운 간접흡연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코마시는 5년 전부터 청사 내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시청 직원들로부터 “더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4월 1일부터 새로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흡연 후 45분간은 체내로부터 유해물질이 계속 배출된다는 산업의료대학 야마토 히로시(大和浩) 교수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시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무 시간 중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금연하도록 했다.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벌칙은 없고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다.

일본 나라현 이코마시가 간접흡연 대책으로 흡연 후 45분간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했다.<사진=NHK 캡처>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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