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30일 새롭게 고시한 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관보에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쓰여있다(붉은선) <사진=일본 인터넷 관보> |
문부과학성이 이날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에 대해서도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룬다"고 쓰여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및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한 기준이자 원칙이다. 법적인 구속력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일본사와 세계사를 더한 '역사종합' 과목을 신설하고, '현대사회'를 폐지하고, '공공(公共)'이라는 새 과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은 일본의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지는 것에 맞춰 정치나 법률, 국제 사회와의 연대 등을 탐구하는 과목으로,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년 이후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된다.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