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다음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서둘러 조사하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서평'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채동욱(60·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구속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에 대해 소환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수감된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이들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수집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정권과 갈등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이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에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송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되는 채군 관련 정보를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의뢰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 송씨의 직속상관이 "송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상부의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로부터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수집 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풀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 시간이 모두 조작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4월 6일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