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해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통 부적합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와 함께 생산해역 1개 지점에 대한 채취금지 조치도 추가했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