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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9% "최저임금 인상, 전체 근로자 임금에 영향"

기사등록 : 2018-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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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영향 현황, 대응' 설문조사 실시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 최저임금

[뉴스핌=김지나 기자] 주요 대기업의 69.4%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국경제연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였고,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 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 2500만원~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간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기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43.3%, '사용자의 지불능력' 31.8%, '노동생산성' 31.8% 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중에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일 경우 실제 연간 수령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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