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불시감독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이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면서 "사업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