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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불법청약 직권조사 확대

기사등록 : 2018-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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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이어 ‘과천 위버필드’도 현장조사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 모습 <사진=김신정 기자>

국토부는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자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담당 특사경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접수 서류를 분석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시 주공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도 직권조사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각 구청의 특별사법경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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