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와 재판부의 선고량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선고 일정이 다가오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의 선고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크다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월9일 최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지난해 이 부회장의 생중계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선고를 2일 앞둔 지난해 8월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재판장이 중계 여부 및 중계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량도 국민적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 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