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어린이 제품의 수거율이 3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수거율이 2.56%에 그친 제품도 있어 정부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리콜명령을 내린 어린이 제품의 평균 수거율이 32.1% 그쳤다.
국표원은 매년 당해연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신학기 수요가 많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교환등의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의 리콜명령에 따른 연도별 어린이제품 수거율은 2015년 20개 품목 62.4%, 2016년 25개 품목 40.5%, 2017년 12개 품목 32.1%로 조사됐다.
이처럼 어린이 제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잠깐 사용한 뒤 분실하는 등 소모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한 중국산 필통 '멀티 케이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85배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이 2.56%에 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유럽연합과 한국에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 물질이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이 11.11%에 불과했다. 기준치 66배 이상의 납이 검출된 '바스켓필통'도 23.75%만 회수됐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생필품의 유해물질 검출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 관련 제품은 철저한 품질 점검과 확실한 수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리콜 조치 이행점검을 의무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산중위)에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