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28일자로 승인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은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해 승인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이번 3개 차종 리콜 승인은 지난해 1월과 8월에 이은 3차 승인이다.
리콜대상 차량들은 실제 주행모드와 인증시험 주행모드를 달리 마련해 저감잠치가 다르게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 기관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되어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리콜대상 차량이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아울러 불법 소프트웨어가 제거된 이후에도 차량의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결함시정(리콜) 3차 승인 차량 (자료:환경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