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앞으로 재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1심 선고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도 각각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사회적 관심이 큰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크다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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