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신생아 집단사망'을 야기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구속됐다. 이례적인 의료사고 구속수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2시3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주치의 조수진(여·45)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심모(41) 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직접 지질영양제를 투약해 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사 나모(28)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장이었던 조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됐으며, 조 교수 등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 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심모 교수, 전공의 강모씨, 당직간호사 C씨 등 의료진 3명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수일 내에 총 7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께 이들 신병과 관련 서류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의사 등 의료진의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법 집행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연대 소속 간호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