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편법 지원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뉴시스] |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다스를 통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시형씨에게 다스의 불법 지원 정황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다스 경영권 승계 등 과정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구속된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가족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25일 16시간에 걸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적 있다.
검찰은 시형씨가 다스를 통해 횡령·배임 등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형씨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자신이 지배하는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은 이 과정에 가담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에 시형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회장 명의 통장에 입금돼 있던 이 회장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쓴 사실도 조사됐다.
검찰은 시형씨가 편법 지원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보유한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