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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제'로 성범죄 2차 피해 막는다

기사등록 : 2018-04-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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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나은경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성범죄 및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한다.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안심신고변호사' 위촉식. 왼쪽은 박병언 변호사, 오른쪽은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 <사진=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코레일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추천받아 성별로 각 1명씩 위촉했다. 초대 안심신고변호사는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로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과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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