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세 차례 무산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를 다시 시도할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만료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번째로 방문조사 시도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뒤 같은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까지 총 세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로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검찰의 첫 조사 시도 시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고민도 커져가는 모습이다.
세 차례 조사가 무산된 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를 접지 않았고 구속만료일 이전에 조기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강조, '고민되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최대로 연장한 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10일인 만큼 이 기간 계속해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조사가 실행될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시형씨가 다스를 통해 횡령·배임 등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형씨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자신이 지배하는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서 조율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뒤에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과 차명 부동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논현동 자택만으론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약 57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