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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일본, 가상화폐로 3000만엔 이상 해외송금 시 신고 의무화

기사등록 : 2018-04-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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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가상화폐와 관련해 선구자적 조치를 취해 왔던 일본이 다시 한 번 주요 선진국에 선행해 가상화폐 규정을 마련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가상화폐로 3000만엔(약 3억원) 이상의 지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017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선진국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현금과 동등한 법적 지불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으로 가상화폐도 3000만엔 이상을 해외에 지불할 시 신고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3000만엔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신고가 누락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무성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쉽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근거로 현금 가치로 환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4일 현재 1비트코인은 80만엔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이날 40비트코인을 지불하면 3000만엔을 넘게 돼 재무성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참고할 시세가 없는 지명도가 낮은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에는 가상화폐 간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를 참고해 3000만엔이 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인정한다.

일본 재무성이 가상화폐로 3000만엔 이상 해외 송금 시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사진=일본 재무성>

재무성에 따르면 가상화폐가 법률상 지불 수단으로 규정된 2017년 이전부터 외환법에 근거한 신고는 있었으며,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2016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300억엔 이상의 거래가 신고됐다. 하지만 이러한 자주적인 신고는 전문 사업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시장이 보다 건전해지면 앞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해외 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새 외환법을 위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를 사용한 해외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도 쉬워지고, 불법 자금 거래나 자금 세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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