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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 사회임대주택, 수원 조원동에서 시범사업 추진

기사등록 : 2018-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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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익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임대기간 종료되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수원 조원동에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조원동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한다. 상가와 주민공동시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상가와 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할인한다. 주변 시세의 80%로 공급할 수 있다. 

수원 조원동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지 <사진=국토부>

국민임대홍보관 부지는 총 대지면적 1677㎡,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부지 반경 3㎞ 근방에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가 가까워 대학생, 청년, 근로자 임대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 LH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형태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에 우선 공급한다. 

LH는 오는 6일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오는 6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얻는다. 토지임대 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부지 발굴도 추진하겠다"며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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