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시가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총 여의도 면적 33배 규모의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유지 주인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서울시 내 도시공원 면적 95.6㎢는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에 해당된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 70% 이상이 사유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과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인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6월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 3160억 원과 20년 만기 지방채 1조2902억 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오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기 위해선 총 13조 712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자체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보상비 50%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지자체·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표=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