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오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속기소 이후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이달 10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세 차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첫 조사 시도 시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시형씨가 다스를 통해 횡령·배임 등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형씨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자신이 지배하는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서 조율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뒤에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서울 논현동 자택과 차명 부동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논현동 자택만으론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약 57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