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했지만 정치권에선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 조차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의원들 지역구내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지자 개정안 발의에 나서며 지역구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15명은 전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도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 주차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여당 의원들도 재건축 정책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구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춰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으로 정했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안전진단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 이상 지나도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정안에 도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명시해 정부가 언급한 '사업 가능연한 40년'추진 방안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이를 두고 당정이 재건축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해당의원들의 지역구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결국 개정안 발의안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임인 양천연대는 황희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인 김승희 의원에게 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연대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목동에서 열린 목동123단지 궐기대회 및 설명회에 여야의원과 구청장이 참석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재 국민의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탄원서 서명과 국민대토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