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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보라카이 폐쇄 확정에 따라 잇따라 운휴·환불 조치 시행

기사등록 : 201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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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지난 5일 보라카이가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폐쇄를 확정됨에 따라 보라카이를 운항하던 항공사가 잇따라 운휴를 결정하고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공사가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필리핀 노선으로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항공사 별로 상세 조건은 차이가 있다.

에어서울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운항 중지를 결정했으며 필리핀항공도 오는 19일부터 폐쇄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항하지 않는다.

필리핀항공은 보라카이 폐쇄 전에 운휴를 결정했다. 오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인천~보라카이 노선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마닐라, 세부를 경유해 칼리보나 카티클란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변경해주거나 인천~세부, 마닐라, 클락 등의 대체 노선으로 바꿔준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준다.

에어아시아 역시 인천~칼리보 노선을 대신해 인천~세부, 마닐라 노선으로 대체해주거나 전액 환불 조치가 들어간다. 또 고객이 원하면 에어아시아 빅 로얄티 계정에 크레딧 적립도 가능하다. 단, 90일 이내에 크레딧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환불을 받으려면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세부퍼시픽 환불 빛 변경 내용 <사진=세부퍼시픽 제공>

또 세부퍼시픽항공도 여정 변경은 물론 환불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상에서도 여정 변경이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여정변경 및 환불이 된다. 단, 여정변경은 번복이 어렵다. 다시 예약하는 조건과 노선을 바꾸는 조건 역시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30일 이후에는 요금 차액이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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