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측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 역시 이날 “오늘은 1심일뿐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쌍방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검찰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30년에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