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계 인사를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추 전 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의 1차 공판에서 “(인사들에 대한) 첩보를 지시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며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 변호인은 이어 “보고서는 업무범위 일환으로 작성돼 (국정원) 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중간에 관여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 전 국장이 이른바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찰 정황이 담긴 문서들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과총 회장 선거에 간접 개입하는 등 과학계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전략 수립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사찰 결과를 보고 받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판 절차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공판 절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