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10일자 AP뉴스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으로 60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중국 정부는 무역 전문가로 이뤄진 패널에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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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WTO에 공식 제소한 데 이어 중국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등 1300개 품목에 500억달러(약 54조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