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이달 말부터 연체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 아울러 차주의 상황에 따라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3%로 인하한다.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산반영,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에 따라 은행별 시행일정은 다르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 등 약 1944억원(추정)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했다.
채무변제 순서에 대한 선택권도 생긴다. 차주가 연체 채무를 갚을 때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했다.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다. 다만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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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