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뒤 약 3개월이 지난 7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등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조작의 배경은 국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달라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동시에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을 결정했고, 김규현 전 차장과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조작이 이뤄졌다.
육상 이송 준비 중인 세월호. [뉴스핌 DB] |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20분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11회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허위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일괄 보고 받았다. 참사 당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건에 연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장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차장을 뒤늦게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를 통해 김 전 차장을 송환할 방침이다. 현역군인인 신인호 전 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됐다.
다만 김 전 차장 송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장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수사기관에서 외교부 여권과로 신청한다”며 “인터폴 수배를 하든가 외교부를 거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월28일 사법당국으로부터 김규현 전 1차장에 대해 여권 발부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요청을 접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는 4월9일 동인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를 지난 3월28일 발표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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