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총신대, 점거농성 일부해제·수업 정상진행

기사등록 : 2018-04-13 17: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학생측 전체점거해제.."총장 퇴진까지 부분점거 계속"
교육부, 조사결과 발표 후 現이사회 60일 직무정지
전임 이사회서 김영우 총장 파면 등 '긴급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학교 전산실과 강의실을 모두 점거하고 '비리 총장 퇴진'을 주장해온 총신대 학생들이 일부 농성을 풀고 학업에 복귀하면서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12일 양일 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학교 전체점거를 해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13일부터 정상 학사운영 참여 및 부분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총신대학교 총학생회·정상화위원회 제공>

총신대 총학생회와 정상화위원회는 13일 학사 일정과 관련해 "지난 11~12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종합관과 신관을 정리했다"면서 "2월 말부터 이어온 전체점거를 13일부터 부분해제하고 정상적인 학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 역시 이날 대학교무지원처장 성명으로 ▲수강정정 및 철회신청 기간연장 안내 ▲중간고사 등 학사 일정조정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 및 이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사일정을 재개했다.

하지만 총신대 학내 사태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 완전한 갈등 해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교육부 처분결과는 약 30일(이의신청 기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김영우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혹은 새롭게 구성될 재단이사회의 총장 해임도 시간이 걸리며, (총장 측의) 문서 파기·번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점거를 풀 순 없다"며 부분점거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13일 학사운영 정상화를 알리는 총신대학교(왼쪽) 공지와 정상 학사 진행 동의 및 부분점거 지속에 대한 총신대 총학생회(오른쪽)의 입장문. <출처=총신대학교 홈페이지·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반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등 재단 측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통해 김 총장 파면 및 법인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 교육부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60일 동안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단 측은 또 이번 학내 사태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교원들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학사비리 의혹'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했지만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0일 총신대 재단이사 및 감사들에 대해 60일 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대 법인사무국을 통해 현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공식 통지했다"면서 "직무 정지 시점 이후 열린 이사회의 회의·결정 등은 모두 무효"라고 전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시정 요구 기간 중 현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근 사임한 전임 이사들부터 역순으로 10명이 임시 이사회를 꾸리고 '긴급처리권'을 통해 현안을 의결하게 된다.

총신대의 경우 교육부 조사 처분 대로 김영우 총장 파면 등이 60일 이내 전임 이사 소집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재단측에 이행명령 등 추가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달 교육부의 총신대 특별 실태조사 결과 법인 관련 7건, 학사·입시 5건, 인사·채용 3건, 회계 8건 등 총 23건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김 총장 등 관계자 37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와 2억8000여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교원·직원 채용비리 의혹 등 2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교비회계 부당지출 등 8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nun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