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기록을 인멸한 혐의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또 다른 MB 측근인 이영배 금강 대표를 증인신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사무국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된 시형 씨와 이 대표를 비롯해 다스 재경팀 직원 김모 씨, 홍은플래닝 자금 관리자인 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와 시형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40억원을 대출해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와 함께 원재료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총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 없는 사실 조력행위에 불과하다. 신병까지 구속된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14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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