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최 의원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1억원이 건네졌다고 하더라도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봐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검은 정장 차림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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