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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기간 연장

기사등록 : 2018-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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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영업일, 오는 27일까지 검사
검사 인력도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를 검사중인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7영업일(4월 11일~19일)이었던 삼성증권의 검사기간을 13영업일(4월 11일~27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인력도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오는 17일부터 증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주식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 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연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의 현금배당 입력 과정에서 현금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시장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검사에 나섰다.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간판 <사진=이형석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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