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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항소 포기한 박근혜…공천개입·특활비수수 재판 본격 시작

기사등록 : 2018-04-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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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대 총선 때 불법 여론조사한 혐의 재판 시작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도 24일 본격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재판도 17일 본격 시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 2월 28일부터 한 달 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자필 의견서로 의견을 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 받은 사실,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인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24일 본격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가 20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 한 명의 비서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정보를 받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청와대 경비로 이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사용내역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특활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4년보다 형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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