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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봉?" 동의 없이 '점주 정보' 공개한 배달의민족

기사등록 : 2018-04-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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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이름·주소 등 상세 공개‥다른앱은 사업자번호만
"고객 정보는 안심보호 도입, 점주 정보 노출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얼마 전 '배달의민족(배달 어플리케이션)' 매장 정보란을 확인하고 놀랐다. 사업자 정보에 본인의 이름과 상호명, 매장 주소가 상세히 공개됐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는 그렇다 해도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최씨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점주에게 사전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정보만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이미지=배달의민족>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앱에 공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고객 정보 노출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빠르게 대처한 업체가 점주 정보는 과감없이 공개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점 사업자 정보란에 대표자명(이름)·상호명·사업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경쟁사인 '요기요'가 사업자등록번호만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른 앱 '배달통'도 사업자등록번호만 게시하고 있다.

점주들은 '갑을' 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가맹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주들은 배달앱 가입이나 앱을 활용한 마케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배달의 민족이 고객 정보는 안심번호 도입 등 보호에 나선 반면, 가맹점주 정보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공개한 셈이다.

배달앱 갑질에 대한 지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있다. 한 청원자는 '배달의민족 갑질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에서 "고객 정보는 안심번호로 보호하고 사업주의 정보(소재지·이름)는 노출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 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블랙 컨슈머나 경쟁업소에서 점주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길 것은 불보듯 자명하하다"며 "마치 사업주(광고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듯한 처사에 대한민국 배달업종 사장들을 대변해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은 "점주들이 손해를 보면 피해 보상을 업체에서 해줄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블랙컨슈머의 항의나 정보 악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굳이 대표자명이나 주소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계약사항을 살펴봐야겠지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제3자도 소송 등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나서던지, 점주들이 목소리를 내서 과도한 정보 공개는 배달 업체에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보니 이용자들에게 정보 제공차원에서 최근 대표자명과 주소를 공개하게 됐다"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책으로 주문한 음식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리되고 있다는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업주들에게 이미 사전 공지를 했다"면서 "이미 다수의 온라인 커머스가 판매자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법령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의뢰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중개자 역시 의뢰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 규정인 동시에 중개자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미지=배달의민족 사업자 정보란>
<이미지=요기요 사업자 정보란>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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