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앞으로 20억원의 자본규모를 갖추고 보안성 심사를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블록체인협회의 회원사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회원사 거래소와 비회원사 거래소 구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김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지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심사접수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받은 뒤, 내달말까지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의 목적은 암호화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자율규제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자산안전성·거래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안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포함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자격으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김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김화진 자율운영위원장 ,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용대 카이스트대학 교수, 김기용 법무법인JP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김지완 기자> |
신규 암호화폐 상장(ICO) 시 이용자 보호도 강화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내부 상장절차 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상장암호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신규 코인의 해외거래소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거래소 가격 ▲그 밖에 회사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은 "문제가 있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백서를 국민들에게 공유를 하는 등의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 신뢰할 수 있는 코인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ICO 방침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은 "ICO에 대해 하라는 것도 아니고, ICO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싶다"면서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 베이스캠프를 옮겨가는 실정. 왜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가서 ICO를 해야 하나?"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조금만 정부에서 환경을 조성해주면 반대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리헌장 제정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전하진 위원장은 "현재 100개 정도의 거래소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율규제를 통과해 회원사가 되면 일정수준의 자격과 규모를 갖췄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회원 거래소와 비회원 거래소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사가 될 수 없고, 회원사라고 하더라도 추후 심사통과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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