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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입법예고…아동 1명가구 월 1170만원

기사등록 :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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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25% 공제 · 다자녀 65만원 공제 · 재산 소득환산율 연 12.48%
복지부 "관련 조사 최대한 간소화해 실시…불편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했다. 가구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고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시 지역) 8500만원, 농어촌(군 지역)은 7250만원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감액구간은 수급 가구의 0.06%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실시 할 계획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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