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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합작 승인…"선광 등 통합법인 5월 출범"

기사등록 : 2018-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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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광·CJ대한통운 등 인천 내항의 부두운영회사(TOC)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심사,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란 부두운영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선광·CJ대한통운·동방·동부익스프레스·동화실업·세방·영진공사·우련통운·한진 등 9개사는 인천항의 내항에서만 유류, 컨테이너, 양곡, 카페리, 유·무연탄을 제외한 철재, 펄프, 목재, 고철 등의 일반화물을 하역할 합작회사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

부두운영의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들의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 내항 통합부두운영회사 출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인천항 전경. <뉴스핌DB>

지난해 12월 1일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공정위의 판단은 인천항과 인천항,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졌다.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이다. 즉,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합작회사 참여사의 주식비율은 선광이 가장 많은 19.59%다. 그 다음으로는 CJ대한통운 18.94%, 영진공사 15.26%, 동부익스프레스 14.36% 등의 순이다.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인 통합법인은 오는 5월 1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부(해수부)의 인가대상인 공공요금”이라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처분 취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어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때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서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합작회사 통합법인 신고는 4월 말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D기업의 인천지사장이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법인은 5월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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