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짬짜미한 인천·김포시 소재 레미콘업체들이 무더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하고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한 26개 레미콘업체(폐업한 경인실업 제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레미콘 차량 전경 <뉴스핌 DB> |
적발된 업체는 유진기업·정선레미콘·정선기업·삼표·삼표산업·한성레미콘·한일산업·KYPC·삼덕·금강레미컨·반도유니콘·서경산업·건설하이콘·비케이 등이다.
이어 동양·아주산업·인천레미콘·한밭아스콘·한밭레미콘·한일시멘트·강원·드림레미콘·성진·쌍용레미콘·두산건설·장원레미콘이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2009년 2월경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권역별 모임을 결성, 총 24차례에 걸쳐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합의(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 78~91%)했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미만의 중소건설사들을 ‘개인단종 건설사’로 부른다. 이들에게 판매하는 레미콘제품이 ‘개인단종 레미콘’이다.
우선 북부권역 모임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정선레미콘·정선기업·삼표(김포공장)·삼표산업(김포공장)·한성레미콘 등 14개 업체는 2016년 3월까지 8차례 걸쳐 5만6133원~6만6351원으로 기준가격을 합의했다.
중부권역 모임인 경인실업·동양·삼표(인천공장)·삼표산업(인천공장)·아주산업·반도유니콘(인천공장)·한밭레미콘 등 12개 업체도 똑같이 5만6133원~6만6351원으로 합의해왔다. 남부권역인 강원·쌍용레미콘·유진기업(송도공장)·두산건설·장원레미콘 등 9개 업체 역시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뒀다.
다만 북부권역 5차 합의에서는 가격 비율을 78%로 낮췄으나 권역 내 경쟁업체가 많고 거래물량이 적은 점을 감안해 조절한 셈이다.
이들은 각 수요처(건설사)별 거래물량, 거래조건 및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비율을 적용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서경산업·삼표(김포공장)을 제외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물량을 나눠먹기로 합의했다.
실제 2014년 6월 및 7월 기간 동안 총 8만6650㎥의 물량의 배분표를 작성, 공유했다. 이렇ㅅ게 작성된 물량배분 수준은 57억49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단 물량배분은 예상량을 기초하는 등 여러 여건상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2014년 8월부터는 배분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해오다 2015년 10월 중단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 재고 보유가 불가능, 물량배분 등 담합의 유인이 있다”며 “가격 합의를 토대로 일부 기간을 제외한 합의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2010년 9월 2차 합의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3개 권역 모두 1차 합의보다 낮은 5만3014원으로 결정됐다”며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다. (남부권역 4차 합의는)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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